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가에 희망을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서둘러 달라! 촉구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의장 배수동/성주 서부농협 조합장) 회원 조합장 일동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 농·축산업은 농축산물 수입 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력 부족, 잦은 가축질병 등 대내외 악재에 작년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 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농축산물소비위축이 현실화 되어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하였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3~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되었으나, 지금은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소에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악의 가뭄과 폭우로 정상 출하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은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시기상조' 운운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농·축산업을 다시 한 번 절망으로 내몰았다.
이에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 회원 조합장 일동은 “조속히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온국민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적 관심과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