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회

한국농촌경제신문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한국농촌경제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전문언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농촌경제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전문언론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기여 한다는 신념으로 편집규약과 운영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여기 편집규약은 한국농촌경제신문의 신문제작의 자유롭고 독립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민주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효력)

한국농촌경제신문의 제작을 비롯한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편집규약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기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집권이라 함은 뉴스 취재 및 논평 보도,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없이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2. 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해 논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뉴미디어기자 등 신문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임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신문편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편집권 및 편집국장 임명

제4조 (편집권)

  1. 편집권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편집국장은 신문제작 과정에서 신문사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경영진과 협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실을 경우가 그렇다.
  2. 회사와 신문편집제작 종사자는 한국농촌경제신문 윤리강령과 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한국농촌경제신문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제5조 (편집권 확보)

  1. 편집권은 신문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한다.
  2. 편집권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행인과 편집종사자들이 공유한다.
  3. 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발행인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 (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은 사장이 임명하며 취임1년이 지난 후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중간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중간평가결과 참석자의 2/3의 불신임결의가 있을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신문의 편집·제작에 대한 편집관련 제작종사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담당 임원과 논설실장, 편집국장, 편집국원이 선출한 위원 등 8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국 선출 위원은 편집국 구성원이 참여,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해 참여한다.
  4.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는걸로 하고, 필요한 경우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과 편집위원 3인 이상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은 발행인에게 제출 기록한다.

제8조 (적용)

여기 편집규약은 회사와 한국농촌경제신문 편집위원회 발족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본 규약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제정 : 2018년 5월 31일/개정 : 2021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