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쌀 생산량 증가를 막아라!..."재배 억제로 5만톤 이상 감축"

-농식품부 2024년 벼 재배면적...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통해 벼 재배면적은 약 683천~689천ha로 1ha 이상 감축 예상
-지난해에도 쌀값 하락에 대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당초 목표치보다 1만 ha 이상 추가 감축으로 5만톤 이상 생산량 줄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한 20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3천~689천ha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략작물직불, 지자체 예산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699천ha)보다 10천ha 이상 추가 감축하는 것이며, 지난해(708천ha) 대비로도 19천~25천ha를 감축하는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예상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9천ha로 전망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2023년산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협의와 농가 참여 독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활용을 통해 22,881ha, 농지은행 매입 1,827ha, 농지전용 7,400ha 등 32,108ha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되었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 및 지자체 예산활용을 신청한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하는 면적을 감안할 때 실제 벼 재배면적은 683천~689천ha로 전망되었다.


이런 추가 감축은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원/ha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현장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만ha 이상의 추가 감축을 통해 5만톤 이상의 2024년산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활용하여 2023년산 쌀 5만톤을 쌀값 안정을 위해 식량원조용으로 정부가 매입하기로 지난 6월 21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벼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농진청, 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장마, 가뭄 등 재해 대응 및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안정생산을 추진하여 수확기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