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식품모태펀드 '민간투자' 유치 위한 소통...기대감 키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 자펀드 주요 출자자·운용사 간 첫 교류회 가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월드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와 함께 11월 2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GP)-출자자(LP)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출자자와 운용사 간의 만남의 장으로, 농식품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대동 등 주요 출자자(LP)와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탈 운용사(GP), 그리고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출자자와 운용사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이번 교류회가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로 출자자-운용사 간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고, 세컨더리펀드 확대, 창업기획자 운용사 참여 허용, 민간 모펀드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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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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