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우유가격 내년부터 49원 인상...낙농가 아쉬운 합의

- 낙농진흥회 이사회,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 결정
- 음용유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가격 기준 996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다.

그러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유가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한다.

 


또한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하여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상황이 150원/ℓ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 가능하다.

◇ 인센티브 조정...생산비 절감 개선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 증가(현재 2.5산)와 낙농가의 성적 개선을 유도한다.

 

-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협상 범위 조정 등 주요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 적용키로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므로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만 적용한다. 또한,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춤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은 리터당 3~3.5원 늘어나고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또한,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회장, 이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원유 기본가격 인상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한다.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22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999원, '23년 1월부터는 996원이다.

◇ 낙농제도 개편 관련 향후 추진계획

이번 이사회 이후에도 농식품부와 생산자 및 유업계 등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만장일치제인 총회의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이사회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등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이 이해를 돕기위해 직접 세부내용에 대해 브리핑한 내용이다. 나남길 kenews.co.kr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 의결 내용 브리핑...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정욱입니다.

농식품부가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도가 그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월 4일 오늘로서 올해 연말, 연말까지 그리고 또 내년 새 제도하에서 적용될 원유가격도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에 약 50일간 논의돼 왔던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원유 용도별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왔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제도하에서 적용될 원유가격의 협상범위와 관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음용유 원유가격은 생산비만에 의해서 결정돼 왔다면, 새 제도하에서는 시장상황을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원유가 과잉되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 폭의 90~110%까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비가 100원 올랐다면 기본가격은 90~110원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제도하에서는 원유수급 상향이 심한 과잉인 경우에는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것입니다.

용도별로 그러니까 음용유를 쓸 것이냐, 그리고 또 가공유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결정 방식 또 협상방식을 달리했는데요. 일단 음용유 같은 경우는 수급상황이 '부족'이냐, '적정'이냐, '과잉'이냐, 그런 것을 한 축에 놓고, 그런 것을, 또 생산비냐, 생산비가 증가했느냐, 하락했느냐, 그것을 한쪽으로 또 놓아서 6가지 경우의 수를, 6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그 협상범위를 각각 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용유 사용량 표는 전년에 비해서 1.7% 변동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1.7% 사용량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음용유 사용량이. 그럴 경우에는 수급상황을 '부족'으로 보고, 또 1% 이상 사용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과잉'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7% 이내였을 때는 '적정'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 협상 발동기준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변동 폭이 4%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했을 때 협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할 경우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생산비가 증가하더라도 '과잉'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비 증가액의 오히려 30%까지 기본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생산비가 최대 70%까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비가 100원이 올랐더라도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전년 대비 상황에 따라서는 30원까지 기본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고, 또 최대 높이더라도 70원까지만 그렇게 높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가공유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요자가 실제로 사는 가격하고 또 국제경쟁 가격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가 ℓ당 1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양호하느냐, 또 양호하냐, 또 악화된 것이냐, 그 판단을 해서 각각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협상범위를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산비 증가액의 전부를 원유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새 제도하에서는. 그래서 농가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 유인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들을 늘릴 것이냐 하는 쪽에서 인센티브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농가들이 실제로 수취하는 원유가격은 기본가격에다가 원유의 품질에 따른 인센티브 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우리의 품질에 따라서 달리 농가별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유성분, 그러니까 유지방이나 유단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게 되고 있고, 또 위생성분, 체세포 수나 세균 수는 낮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 4가지 인센티브 요인에 의해서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수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차를 농가들이 늘릴 경우에, 지금 평균 산차가,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평균 얼마나, 몇 배를 생산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평균은 2.5산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것을 3산 이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이고요.

또, 젖소 검정사업이라고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64.8%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인센티브는 앞으로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그 최고 한도는 179원으로, ℓ당 179원으로 유지가 돼서 이게 만약 적용된다면 항목별로 약간씩 인센티브 금액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적용하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전 농가, 전국 전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검정사업을 실시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그리고 또 인력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 그런 계획을 짜는 데, 세부 계획을 짜는 데 연구용역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4가지 항목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방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4.1%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8%로 낮추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가의 수취 가격이 ℓ당 3~3.5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사료를 투입하는 것을, 그런 과도한 사료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ℓ당 30원 정도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정관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낙농진흥회 의사회 개의 조건은 재석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하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그 조건을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낮췄고, 대신에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그렇게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회장, 이사, 감사 선임 시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됐는데 이번의 개정을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하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유 기본가격 인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적용할 원유 기본가격은 ℓ당 49원으로 결정을... 49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상당 기간 전년보다 길어서, 예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적용을 못 했기 때문에 10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ℓ당 49원이 인상된 기본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ℓ당 800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농식품부와 생산자, 유업계 등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또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등 그런 어떤 수요 변화 추세를 감안해서 용도별 물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것들하고 또 추가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예를 들어서 총회 같은 경우에 그 인원수를 늘려 나가고, 현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것을 또 개선하고,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지금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립적인 인사를 늘리는 그런 방안도 향후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답변]

<질문> 정부안을 보면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소비시장에서 원유가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원유가격이, 원유 기본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유 과잉 또는 부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 우유를 짜게 되는데 농가소득 보전에 관한 정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원유가격 조정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원유가격이 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산차하고 유우군 검정사업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방식은 어떻게 되고 언제 시작될 건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지막부터, 마지막 질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농가 평균 2.5산차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최고 점수니까 이 인센티브 항목의 최고 점수 항목을, 예를 들면 3년 차, 3차 이상, 그러니까 농가별로 3차 이상, 경산우가 3,000 이상이 50% 이상을 이렇게 달성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을, 최고 가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도 했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 비율에 따라서 낮춰갈 겁니다.

그리고 젖소 유우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4.8% 정도 되는데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또 하려면 유단백이나 유지방 같은 그런 성적을 일일이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협이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건데요. 일단 농협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농진청 등하고 연구과제 같은 것을 수행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립할 거냐, 또 산차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시기를 결정해야 될 텐데요. 그 적용시기를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조기에 그런 체계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유가격 조정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4%가 됐을 때, 생산비가 ±4% 정도 증감이 있을 때 발동을 하게 돼 있고 협상에 돌입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누적입니다. 전년에 4%가 충족이 안 된다면 올해 합산해서 누적해서 ±4% 충족했는지 판단해서 했고, 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협상에 돌입하도록 했는데 그게 부정기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누적해서 한 3년이 되더라도 4% 정도 변동이 안 된다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4% 구간을 만든 것은 농가들이 그렇게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그 정도 4% 정도 3년이 지나서도 변동이 없다면 원유가격이 조정이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과잉 1.7%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적정, 과잉, 부족을 판단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생산자하고 유업체 간의 협상의 산물입니다만 저희들이 또 중재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 t이었습니다. 그중에 1.7%면 3만 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멸균유 수입량이 2만 3,000t이었고 올해가 3만 t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수입 같은 것, 수입 요인 같은 것 감안한다면 3만 t 정도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3만 t 정도 수요가 증가했느냐, 소비가 증가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비를 다 이렇게 100% 지금, 적정이거나 할 때도 100% 다 반영을 못 한 것은 현재도 원유, 음용유용 원유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이라도, 이 판단 기준에서 적정이라도 전년 대비 적정이라는 이야기지, 현재 상태가 적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 다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를 100% 다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농가 소득, 농가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조정해서 농가들이 현 제도에서 생산비를 좀 줄여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단백·유지방 같은 그런 어떤 등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싼 수입산 사료, 조사료를 투입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젖소들이 비만해서 경제, 경제 수매도 줄어들고 또 수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방 성분 기준 같은 것을 조정하게 된다면 그 생산성 높이게 되고 생산비도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당장 여러 가지 수입 조사료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조사료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사료자금 지원 같은 것을 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리는 방안 등을, 그래서 생산비를 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원유가 인상 폭이 역대로 비춰봐도 굉장히 컸고, 우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지금 최대 500원까지 비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가파른 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건, 상승 폭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49원 인상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업계에서 그 인상 폭을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음용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균유 수입량, 올해는 3만 t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음용유 소비는 줄고 있어서 유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 폭으로 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여러 가지 식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흰 우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상을 덜하고, 또 이미 가공제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인상을 여러 업체에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인상을 자제하면서, 또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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