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어촌공사, '농기자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큰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국내 농기자재 해외수출 590만 달러 협약 체결로 기대 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진행하는 1:1 오프라인 상담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기업 30개 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76건, 1,470만 달러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3건이 체결되었다. 주요 협약 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종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난 4월 열린 ‘K-FOOD+ 구매업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760만 달러의 성과에 이어 큰 규모의 성과를 기록하며, 국내 농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기업의 영문 소개자료를 제작하고, 해외기업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해외기업과의 1:1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수요 품목을 파악하고, 기업의 관심 상품, 과거 거래 명세, 요구 조건 등을 분석해 국내기업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미리 파악해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유통경로의 해외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상담회 참여한 한 국내기업은 “이번 상담회에 다양한 국가의 해외 구매기업들이 초청되어 신규 판로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공사에서 사전에 제공한 해외 구매업체들의 분석 자료를 통해 구매기업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미리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점이 당일 계약 성사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해외기업 역시 “오랜 기간 쌀, 포도 등 한국 농산물을 수입·유통해 온 만큼 한국 농기자재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다.”라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우리 농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