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 핵심, 종자 관리제도 신규 도입

-검역본부,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시스템 도입’ 기본계획 만들기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국내 동물용 백신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드로트 시스템(Seed-Lot System, SLS)’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7월 2일 밝혔다.


현재, 동물용 백신은 완제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허가하고 있다. ‘시드로트 시스템(SLS)’을 도입하면 백신 제조에 사용하는 미생물균주나 세포 등 ‘마스터 시드’ 단계부터 품질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이며, 제품의 허가 단계에서 마스터 시드에 대해 유전적 안정성, 외래성 미생물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백신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2021년부터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 및 수입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내 제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규허가 품목뿐만 아니라 기허가 품목까지 ‘시드로트 시스템(SLS)’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시드로트 시스템(SLS)’ 제도의 핵심인 품목허가 단계에서 백신의 ‘시드로트’ 품질관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되, 신규와 기존 허가 품목을 차별화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25년부터 1년간 불활화 세균 단일 제제만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2026년부터 모든 제제로 전면 확대 적용된다. 기존 품목은 제제별로 일부 시험항목 생략을 허용하여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7년간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검정시험의 경우, ‘시드로트 시스템(SLS)’을 적용하여 허가된 백신은 일부 시험항목을 생략하여 간소화하고, 이외는 현행의 국가검정기준을 유지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현옥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시드로트 시스템(SLS)’ 도입으로 축산농가를 포함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동물용 백신을 공급하고, 해외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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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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