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