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농협중앙회,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5년간 미이행부담금 25억원 납부

농협중앙회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5년간 미이행부담금 25억원 납부

 

농협중앙회가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농협중앙회는 지난 5년간(2012~2016)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해왔다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미이행부담금만도 25 5,7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6 2300만원, 2013 522200만원, 2014 5 8200만원, 2015 4 3600만원, 2016 3 9400만원 등이다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특히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률과는 반대로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2 1.61%였던 것이 2013 1.61%, 20141.71%로 소폭 증가했었지만 이후로는 다시 감소해2015 1.68%, 2016년에는 1.6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농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연간 2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기보다는 농협은 설립 취지를 감안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다이는 2019년에는 3.1%로 상향되며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기존 3.0%에서 올해 3.2%, 2019년에는 3.4%로 확대된다.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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