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 국내에도 고병원성 AI의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금농가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야생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되었으나, 최근 2017년 이후부터는 주로 유럽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철새이동권(흑해/지중해 경로, 동대서양 경로)과 우리나라가 속한 이동권(동아시아-호주 경로)이 시베리아에서 일부 겹치므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고병원성 AI가 6~8월경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간의 교차감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발생양상>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유럽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1,045건)은 전년 동기(26건)의 40배 수준으로 급증하여 10월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내 야생조류에서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구분 |
’21.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10 |
계 |
서유럽 |
102 |
141 |
174 |
41 |
9 |
0 |
467 |
동유럽 |
19 |
75 |
42 |
6 |
0 |
0 |
142 |
북유럽 |
57 |
154 |
140 |
68 |
16 |
1 |
436 |
계 |
178 |
370 |
356 |
115 |
25 |
1 |
1,045 |
<발생지역>
과거 2019,2020년에는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등 3개국에서 발생하던 고병원성 AI가 2020,2021년에는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의 26개국에서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 내에서도 철새의 북상경로에 따라 스웨덴·핀란드·라트비아 등 북유럽 중심으로 발생(5~6월)하고 있어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가 우려된다.
<발생기간>
유럽에서 2019,2020년에는 3개월간 짧게 발생하였던 반면에 최근 2020,2021년에는 11개월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 6월에 라트비아 등 북유럽의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독일·네덜란드의 경우 2021년 5월까지 8개월간 장기간 AI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에서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사육가금에서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다.
<발생유형>
작년에는 유럽에서 H5N8형만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5N8형 이외에도 H5N1형과 H5N5형 등도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철 여러 유형의 AI가 한꺼번에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발생·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유럽 내 고병원성 AI 발생현황(혈청형별, 2021년1월~6월)]
구분 |
H5N8 |
H5N1 |
H5N5 |
H5N4 |
H5N3 |
H5 |
H7N7 |
야생조류 |
872건 |
58 |
44 |
13 |
11 |
46 |
1 |
가금농장 |
802건 |
10 |
9 |
- |
- |
10 |
- |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같이 발생했던 2016,2017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가장 큰 규모로 AI가 발생(140일간 383건)한 바 있다. 금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 중 H5N1형은 과거 경험상 독성이 강하고, H5N5형은 닭에서 폐사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유럽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베리아에서 교차 감염된 철새가 올 겨울 국내로 유입되어 H5N8, H5N1, H5N5 등 여러유형의 AI가 한꺼번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위험도 분석>
유럽과 함께 우리나라와 같은 철새이동권에 속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AI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유입 가능성 등 위험도를 분석·제공하여 가금농가 등 축산관계자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점검‧농가교육>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 유입되기 전에 농장현장의 방역상 미비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6월부터 전국 가금농장 약 4,500여 호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와 달리,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 점검 외에도 지난 겨울철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취약사항을 개선하도록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가와 수의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H5N8, H5N1 등 각 유형별로 감염가축에게 나타나는 임상증상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역량>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H5N8, H5N1, H5N5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예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관련기관의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유럽에서 발생 중인 고병원성 AI가 올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등 소독·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축사 출입 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