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 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농가 자율적 폐업(전업) 지원정책인 폐업지원금의 성격,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 및 양돈산업의 전업화・기업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19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