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이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 올바른 산책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길이 2m 이내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정원은 ‘동물보호법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난 2월 23일, 전국 240여 개 지자체로 배포하였다.
현수막, 포스터, 스티커 등 총 배포된 수량은 16만 6천여 부이며, 배포된 포스터와 현수막은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 반려동물 관련 판매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 등 반려견 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게재할 예정이며, 스티커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공용공간에 부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강화되었다.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다.
농정원 농식품소비본부 김백주 본부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전국 지자체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반려견 안전조치 내용은 배포된 포스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홍보물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에 문의 또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