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동물약품' 편법까지 뿌리 뽑는다

-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 진료권쟁취특위 활동 고도화하기로
- 허주형 회장 "수의사 면허대여와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 바로 잡을 것"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2월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26대 집행부와 같이 출범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에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특위를 발족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수의사 회원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적극적인 제보 등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는 2022년도에도 불법진료 및 처방에 대한 제보 및 증거수집, 시정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 활발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는 특위가 포착한 불법정황을 적극 공유하여 불법 사무장동물병원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국가 기관에서도 특위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영 위원장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다”며 올바른 농장동물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특위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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