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특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커진다
말산업 특구지원과 영천 렛츠런파크 ‘말산업육성법’ 국회 통과돼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시ㆍ청도군/사진)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이 2018년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말산업육성법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개정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의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구지역과 농축산업계의 한결같은 요구였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말산업 특구의 말사업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말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또한 “본 법안의 개정을 통해 향후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림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북도, 마사회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이른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