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팔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보도임을 전제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허체계는 국가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가 단체가 직접 해당 면허나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회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지난 국회에 추진했으나 법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윤리교육의 의무화, 수의사 윤리강령의 개정 추진 등 수의사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소한 ‘의료법’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 요구 권한 없이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수의사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