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기존 호주 수출 가능지역이었던 나주, 상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병해충 조사를 통하여 해당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015년 중부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였다.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투명하게 호주측에 제공하여 기존에 수출이 허가된 나주, 상주, 하동 지역을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산 배의 수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검역 협상을 완료하였다.
또한, 경남 진주시가 호주 수출을 희망하여 검역본부는 호주 검역당국에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인 진주를 수출지역으로 추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 초에 호주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검역본부 관계자(김정빈 수출지원과장)는 “국산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수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검역 및 협상 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