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한국낙농육우협회 논평>
"한미FTA, 낙농품 재협상 반드시 해야"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달 워싱턴DC에서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협상타결 당시 우리정부는 우유수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탈지, 전지, 연유에 대해 TRQ 5,000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전례 없는 협상결과를 내놓았다. 치즈 역시 15년 관세철폐와 TRQ 7,000톤(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측에 양보하였다.
미국 요구에 따라 TRQ 합의물량에 대한 국내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하면서, ‘생산자단체에게 배분하거나 쿼터배분의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술 더 떠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하였고, 국내 낙농산업은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지난 ’16년 발표한 KRE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분유는 1874%, 치즈는 324%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발효에 따라 ’16년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t으로 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여t)보다 62%(70만t)나 증가했다. 국산 원유자급률은 ’10년 65.4%에서 ’16년 52.9%로 급감하였다.
우리 낙농가들은 한미 FTA 낙농품 협상에서 유례없는 불리한 협상결과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한미 FTA 재협상 시 우리 정부가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측에 강력히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 낙농품 포함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하여, 굴욕적이고 잘못된 낙농품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사)한국낙농육우협회>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