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마사회, 기관 설립 최초 경영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무벌점 공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 ▲ESG 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기관별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정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ESG 경영을 선도하는 한국마사회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ESG 자율공시 항목(온실가스 감축실적, ESG 경영 현황, ESG 운영위원회) 적극 공시 ▲공시 점검 자동화 체계 구축 ▲우수 공시기관 벤치마킹 ▲공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경영공시의 정확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마사회는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46개 전체 공시항목에서 오류가 없는 ‘무벌점’을 달성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기관 설립 최초로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전사 임직원들이 경영공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