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첫발

“3.18일, 정부·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 회의 참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8일‘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병윤 사무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세영 사무관,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이정수 사무총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왕열 팀장,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등이 참석했다.


한돈산업이 양적인 성장의 한계에 이른 가운데 질적성장을 위한 한돈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한돈 고급화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그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생산자단체·관계기관·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참여하는 가운데, 자동등급판정기기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돼지도체를 1차 선별한 후 육질판정과 소비자 품평회를 실시했다. 한편,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은 3∼4월 중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력기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