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마사회, 2024년 ESG경영에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024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책임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021년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선포식을 통해 의지를 표명하고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ESG경영에 돌입했다. ‘22년에는 산자부 가이드라인 바탕의 KRA-ESG진단모델을 도입했으며 ’23년에는 1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ESG경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ESG경영 추진노력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과로 나타났다. 


환경(E) 분야에서는 2023년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이 말(馬) 품종 최초로 ‘깨끗한 축산농장’ 정부인증을 취득한 성과가 있었다. 


사회(S) 분야에서는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수등급 획득,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선정,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등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높였다. 거버넌스(G)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관 최초 경영공시 무벌점 달성,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공기업 최고등급을 달성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마사회는 올해도 기관과 고유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경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의 2024년 ESG경영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 말 생산농가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정부인증 취득 지원 ▲ 자원순환 활성화 캠페인 ▲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 관련 우수기술 및 제품의 판로 지원 ▲ 온라인 발매 본격 시행과 연계한 고객 보호 강화 ▲ 윤리청렴경영 내부 확산 및 내부통제 관리체계 고도화 등이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한국마사회만의 가시적인 ESG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ESG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