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시행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80명 선착순 모집 
-양성교육은 6월17일에서 20일, 자격시험은 6월 21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오는 6월 5일까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2회 차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은 2023년 1회 차로 59명의 인증심사원을 배출하였다. 인증심사원들은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평가와 탄소 감축기술 및 저탄소 축산기술을 운영하고 있는 활동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등 관련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자(선착순 80명)는 6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교육을 수료하고, 6월21일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론,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총 5개 과목으로 진행하며, 자격시험도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5개 과목을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들은 6월 5일 18:00까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