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 시행을 5월 24일 공고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게 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8월24일), 2차 실기시험(9월~11월)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5개 과목으로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1차 필기시험 문항은 각 과목에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실기시험에는 해당 등급의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만 응시할 수 있다.
2급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2차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다.
응시 희망자는 공고문의 응시 자격을 확인하고, 응시원서와 반려동물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반려동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6월 24일(월) 10시부터 7월 12일(금) 14시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응시 수수료 납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정원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첫 자격시험”이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