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개 '사육농가... 인생 2모작 설계?

-개사육농가 특성별로 축종 및 업종 전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자체 대상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작성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데다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월)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6월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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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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