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마사회, CEO 현장 소통 강화로 핵심가치 ‘소통・협력’ 구현

-정기환 회장, 경마 현장 및 고객접점구역 등 찾아가는 간담회 시행... 조직 내 소통 활성화 행보에 박차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이 기관의 핵심가치인 ‘소통·협력’ 구현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 1일, 정 회장은 경마시행 현장과 고객접점구역을 방문해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환 회장은 매주 주말마다 경마시행을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렛츠런파크 서울 지하마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기수, 마필관계자 등 경주마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의 인사와 함께 공정한 경마 시행을 당부했다. 이후 정 회장은 전자카드센터, ‘놀라운지’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방문 점검했다.


2040세대 전용 공간이자 경마공원의 핫플레이스인 ‘놀라운지’에서는 일평균 200명이 넘는 이들이 이용하는 ‘초보 교실’이 운영 중이다. 경마공원을 처음 방문한 이들을 ‘초보 교실’을 통해 경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마권구매 노하우 등을 접할 수 있다. 고객과 함께 ‘초보 교실’강의를 수강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살핀 정 회장은 놀라운지에서 근무하는 경마지원직 20명을 초청해 현장에서 느끼는 소감과 고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청취했다. 또한 혁신선도, 소통·협력, 윤리·청렴 등 한국마사회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을 직접 소개하며 일선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회장은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형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내·외 소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MZ고객을 초청하여 직접 현장을 안내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경마관계자들을 위해서 커피트럭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비전공유 간담회 등을 통해 유관단체와의 협력도 공고히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경영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사내 동아리 탐방’ 등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여 CEO와 구성원간의 다양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조직 내 다양한 계층과 소통 활성화로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핵심가치인 “혁신선도, 소통·협력, 윤리·청렴” 실천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