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발생...국내 국경검역 강화

<속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9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추진하였던 필리핀 ASF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 를 발표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탐지견의 확대 투입(4 → 6편/주)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이다.    

 

농식품부는 중국(‘18.8.3.)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해외여행 시 주의를 촉구하였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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