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청과도매상인조합(조합장 임태순)은 지난 8월 30일 공사 에서 가락몰 이전 합의문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은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들의 이전 조건인 “가락몰 24시간 영업보장” 등 19개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와 조합 간에 합의한 것으로 이전 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가락몰 이전이 완료된다.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된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법원 강제집행과 같은 극한 분쟁을 피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진통 끝에 이전 조건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미이전자 측에서 가락몰 이전 기한 연기를 주장하며 3차례 협의 후 협상을 중단시키면서 협상 도중 위기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가락몰 이전 연기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시의회(기경위위원장 유용) 등 관계기관에서 “가락몰 이전 연기는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 표명으로, 8월 중 협의를 재개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합의 체결에 대해 공사는 2016년부터 시작했던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가락몰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 동안 이원화 되었던 청과직판시장 상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청과직판 유통인들의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미이전자 측은 지난 8월 29일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합의안을 통과시겼고, 양측 대표가 8월 30일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자리에서 공사 김경호 사장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낸 조합 대표단에 감사를 표한 후, 앞으로 가락몰 이전 과정에서 직판상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