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 성명 "국내산 계란 폐기하고 외국 계란 수입하는 정신 나간 정부"

농민단체들 “AI살처분으로 아픔을 겪는 가금농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가?”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1월 19일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살처분한 가금 숫자는 무려 1천8백83만수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외국산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으로 국내산 계란은 폐기하고, 외국 계란을 수입하는 대책이야 말로 정부의 방역정책의 실패를 농가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라 지적했다. 

전국 축산농가들의 뜻을 모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역시 AI로 고통받는 가금농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부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 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AI 발생농장 3km 내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에겐 닭고기, 계란값 폭등으로 가정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경고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AI로 만신창이가 된 가금농가의 농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모양새를 내기 위해 수입계란으로 국내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이러한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은 엄동설한에 닭과 오리를 땅에 묻고 설움을 삼키는 가금농가를 우롱하는 것이며, 국내 가금산업을 붕괴시키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외국산 계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 당장 무조건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AI로 무너져가는 가금산업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생산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역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축산농가는 무너져 가는 가금산업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