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림축산식품부, A-벤처스 ‘루에랑’ 선정 발표

-한국 전통 장류에서 영감을 얻은 한국식 소스 및 케이푸드 제품 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1호 기업으로 루에랑 주식회사(대표 김직)를 선정했다.


루에랑은 한국 전통 장류 등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 5종 및 칼국수, 김치 등을 접목한 케이푸드(K-FOOD) 제품을 유럽, 일본, 캐나다 등에 수출하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루에랑은 액젓 등이 제외된 채식(비건) 김치에 효모 추출물로 감칠맛을 향상시킨 김치소스를 비롯해 잡채소스, 불닭소스 등 ‘한국식 양념소스’를 개발하여 가정이나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조 즉시 급속 냉동하여 쫄깃한 식감과 영양 유지가 가능한 잡채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루에랑은 전세계 약 5,000개 매장(약 20개국)에 400여가지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2022년에 프랑스 대형마트에 약 20개 제품을 공급하고, 영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에는 스위스, 캐나다, 일본의 대형마트, 식료품점에 입점하는 등 판매 성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 프랑스에 오프라인 매장인 ‘느낌(NUKIM)’을 열고, 2024년 프랑스 2호점 개업을 앞두고 있다.


매출액 전액이 수출액인 수출전문기업인 루에랑은 2021년 제58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제59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2023년에는 제60회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하며 수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루에랑’의 김직 대표는 “올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판로를 확장하고, 할랄 인증을 받은 만두·김·간편식품(HMR) 제품 등을 개발해 할랄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며, 공병 환불제도 및 친환경 포장재 활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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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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