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원유가연동제' 변경에 강력 반발!
낙농육우협회, 진두지휘한 ‘낙하산’ 낙농진흥회장은 즉각 사퇴촉구 성명서 내놔!
<성명서 전문> 지난 7월 25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역대 유례없는 사태가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의해 벌어졌다.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제거) 안건을 생산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공권력을 남용,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그동안 원유가격 산정체계, 원유가 협상 등 낙농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들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 소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이사회 안건에 부의하여 처리하여 왔다. 취임한지 고작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낙하산’ 낙농진흥회장은 농식품부 핑계를 대며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을 표결로 밀어붙였다.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다.
생산자측이 안건의 제안사유에 대해 기준원가와 변동원가에 소비자물가가 이중반영 되었는지 6월 15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질의하였고, 낙농진흥회는 자신 있게 이중 반영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7월 25일 이사회에서 낙농진흥회가 통계청 질의결과로 우유생산비는 소비자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낙농진흥회는 정부, 소비자, 유업체측의 요구이지 낙농진흥회가 이중반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말을 바꿨다. 제안사유 자체가 사실과 달라 안건상정에 위법이 있다는 생산자측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였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낙농진흥회장이 자행한 것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정부 중재 하에 생산자와 수요자간 성숙한 합의의 산물이다. ’04년, ’08년, ’11년 목장원유가 현실화 투쟁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자, 국회, 언론, 소비자 모두가 원유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도입되었다. 연동제 합의정신을 무시한 낙농진흥회의 표결 처리는 위법성은 물론이고,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다.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낙농진흥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전국 낙농가 앞에 석고대죄 하라! 위법행위를 배후조종 한 농식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미래 낙농산업을 짊어지고 가야할 우리 청년 낙농인들은 향후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