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도시농협 축산물 판매확대 강화키로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 정기총회 갖고 도시축협들 역할 강조

농협은 지난 22일 대전에서 농협경제지주 축산사업본부장(김진원 상무)과 도시축협 조합장 등 3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도시조합 축산물유통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발족한 ‘도시조합 축산물유통협의회’는 비교적 판매와 소비여건이 좋은 도시축협을 중심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정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진원 상무는 “도시축협이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대도시 소비지에 축산물 판매시설을 개설하여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제지주에서도 자금지원 확대와 현장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무자 판매강화 교육 등을 통해 조합을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시조합의 판매사업 역할 강화를 위하여 도시조합 판매 우수조합 선정, 축산물 판매시설 개장 지원, 전체 도시조합이 동시 실시하는 축산물 할인판매 행사 추진계획 등 우리 축산물을 잘 팔아주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표되었다.

 

한편, 도시조합 축산물유통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에 대한 국민과 축산인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에서, 우리 도시축협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고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