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협 축산물공판장 '소 근출혈' 피해농가 보상

-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축산물공판장(부천-음성-나주-고령),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
- 11월말 기준 2,394건이 접수돼 두당 평균 67만 3,129원 보상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16억원(11월말기준)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공판장 보험 가입률은 81.0%로 소근출혈 발생 2,394두에 대한 농가피해보상 금액은 16억 1천만원, 두당 평균 673,129원이며 연말까지는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는 “농협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