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일품한우, 2월부터 도축장 대신 '근출혈' 손실보상키로

지난해 한우매출액 1,200억원(약12천두)에 이른 일품한우가 한우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 거리인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2월1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만이 시행하고 있는 “근출혈 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도축장 대신에 한우가공업체인 일품한우가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 주겠다고 나선 것.

일품한우의 근출혈보상제도는 현재 일반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마리당 보험료 16,950원 중에서 농가가 한 마리당 부담하는 보험료 8,475원 수준인 8,500원을 농가가 보상재원으로 납부하고 그나머지는 일품한우가 보조하여 농가 손실액의80%(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도  같음)를 보상 해주는 것이다.

또한 근출혈 보상 범위도 두배로 늘렸는데 농협공판장이나 일반도매시장이 도축판정시 발생한 부분만 보상해 주는데 비해 일품한우 보상제도는 가공시에 발견된 근출혈도 보상 해주므로써 농가입장에서 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험제도와 비교할때 두배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보상범위를 두배로 할 수있게 된데는 자체적으로 관리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일품한우로 출하하면 음성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것 보다 한차당 250만원 이상 농가수취가격이 높은데다, 이번 근출혈보상제의 시행으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더큰 혜택을 보게 되므로써 농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품한우 김치영 대표는 “이번 제도의 실시로 도축장이 기업윤리 차원에서 반드시 근출혈보상보험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도축장이 실시할 때까지는 한우가공업체로써 농가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봉사 자세를 실천 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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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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