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전국 181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역본부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였으며, 조사 평가 항목인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을 평가하여 ‘적합과 부적합(재평가)’로 판정하였다. 올해는 도축장 총 127개소 중 124개소(94%)는 적합, 3개소(2%)는 재평가, 집유장 총 54개소는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3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으로 최우수․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시상하였고, 소비자 단체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 20마리 중 6마리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해당 도축장 및 출하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오염원의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금) 12시부터 1월 8일(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집중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출하농장 및 가족농장(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살처분, 이동제한 및 집중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신속
[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8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또, 당국은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과정에서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3,4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29일 오전 발표됐으나, 당국의 재검사 결과 평택 돼지농장은 당초 양성이 아닌 최종적으로 음성이라고 29일 오후 번복해 밝혀 혼선도 커지고 있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차단방역 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9월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돼지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중수본은 9월 29일(목) 04시부터 10월 1일(토) 04시까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은 9월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한우 사육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 등 생산비 과중으로 시행되는 한우산업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은 장기적 수급안정화 효과를 위해 추석 직전 D-3주(22.8.22 ~ 9.8일)에 도축하는 한우 암소에 한정하여 지원된다. - 도축수수료 신청...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리당 10만원 - 도축 확인 후 11월부터 마리당 10만원씩 축산발전기금으로 일괄 지원 -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은 장기적 수급안정화 효과 기대 - 사료가격 폭등 등 생산비 과중...한우산업 수급안정 대책일환 도축 확인 후 11월부터 마리당 10만원씩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일괄 지원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접수한다. 지난 설 명절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설연휴 직전 1주일로 짧은 기간동안만 지원하다보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여 추석 성수기에는 도축기
지난해 한우매출액 1,200억원(약12천두)에 이른 일품한우가 한우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 거리인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2월1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만이 시행하고 있는 “근출혈 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도축장 대신에 한우가공업체인 일품한우가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 주겠다고 나선 것. 일품한우의 근출혈보상제도는 현재 일반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마리당 보험료 16,950원 중에서 농가가 한 마리당 부담하는 보험료 8,475원 수준인 8,500원을 농가가 보상재원으로 납부하고 그나머지는 일품한우가 보조하여 농가 손실액의80%(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도 같음)를 보상 해주는 것이다. 또한 근출혈 보상 범위도 두배로 늘렸는데 농협공판장이나 일반도매시장이 도축판정시 발생한 부분만 보상해 주는데 비해 일품한우 보상제도는 가공시에 발견된 근출혈도 보상 해주므로써 농가입장에서 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험제도와 비교할때 두배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보상범위를 두배로 할 수있게 된데는 자체적으로 관리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일품한우로 출하하면 음성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것 보다 한차당 250만원
도매시장으로 돼지 경유 비중이 5%대로 하락하는 등 돼지 거래 시 기준 가격 역할을 하고 있는 도매시장 경락 가격의 대표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가 도매시장으로 돼지를 출하 할 경우 농장 문전도 거래를 할 때보다 각종 비용 등으로 두당 최대 2만원 비용이 더 발생하고, 수요자인 육가공업체도 돼지 품질 문제와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돼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장과 식탁(이사장 하광옥)은 2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돼지 도매시장이 돼지 거래의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돼지 물량이 적고 그로 인한 가격 등락이 커 대표가격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매시장 침체가 한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손종서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돈 도매시장은 돼지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