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2학기 ‘농식품부 학자금 대출’ 7월 23일까지 접수

농촌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업 종사 대학생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 작성·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는 서류 및 자격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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