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저장고를 깨끗하게 농산물을 안전하게!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장고 소독제 필수
에어로졸, 소독효과 뛰어나고 원터치식으로 사용 편리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과정인 저장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안전관리에 대한 선 대책이 필요하다.

 

저온 저장고는 온도가 낮아 흔히 세균이 서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온도가 낮아져도 활동을 잠시 멈출 뿐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 특히 푸른곰팡이, 잿빛곰팡이 등 작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병을 유발하는 주요 곰팡이 균은 5℃ 이하의 온도에서도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트럭 및 수송컨테이너 소독 등 세균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곰팡이와 세균으로부터 농산물을 지키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첫째는 저장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요, 둘째는 잔류걱정 없는 안전한 소독제를 활용해 균을 박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저장고 소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효과 좋은 소독제를 찾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 소독 시 농약을 활용해 훈연 소독하기도 하는데 이때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잔류될 경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저촉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같은 우려로 단순 물청소를 하거나 아예 청소를 하지 않는 농가들도 많은데 이럴 경우 저장고에 보관돼 있는 각종 농산물들이 각종 곰팡이와 세균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농산물 신선도유지 전문기업 탑프레쉬에서 선보인 친환경 저장고소독제 ‘에어로졸 플러스’는 곰팡이와 세균 소독에 효과적인 소로빈산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잔류나 저항성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로빈산칼륨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된다.

 

‘에어로졸 플러스’ 750㎖ 한 병으로 높이 4m 정도의 저온저장고 약 20평을 소독처리 할 수 있으며, 효과는 보통 2개월 가량 지속된다. 일반 소독제의 경우 희석해서 분무기로 살포해야 하지만 ‘에어로졸 플러스’의 경우 저장고 가운데에 놓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7분간 소독제가 분사되면서 구석구석의 곰팡이와 세균을 없앤다.

 

1시간가량 저온저장고를 밀폐한 뒤 30분 정도 환기시키면 곰팡이와 부패균을 없애 농산물의 안심저장이 가능해진다. 농산물을 선과하는 선과작업장이나 농산물을 수송하는 트럭, 컨테이너 등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독효과를 볼 수 있다.

 

탑프레쉬 김영가 상무는 “곰팡이와 세균으로 인한 각종 병해는 재배 중에 생기기도 하지만 저장 중에도 다수 발생한다”며 “한 해 농사의 결과물을 좀 더 청결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소독제 사용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