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장식별번호’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 손쉽게 확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 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력법)에 의하여 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이동 등 각종신고에 활용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력법에 근거하여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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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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