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 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력법)에 의하여 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이동 등 각종신고에 활용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력법에 근거하여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