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경마 중독자 나 몰라라’

마사회 중독예방센터 예산, 매출의 0.002%
경마장 내 도박중독 현상에 대한 최근 연구, 대상자 절반 ‘경마중독’ 상태로 판정
마사회 운영 중독예방 유캔센터 전국 15곳… 교육상담 일평균 1회 정도에 그쳐
박완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중독치료업무 이관 후 업무 소홀” “중독 막아야”

경마장 내 도박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중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당제생병원 가정의학과팀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응한 경마장 이용객의47.5%가 ‘경마중독’인 것으로 판정됐다. 2009년에 제주대 간호학과에서 조사한 연구결과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4%를 문제도박 혹은 병적도박으로 봤다.

 

한해에 마권 매출로 7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한국마사회는 1998년, 국내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상담기관을 개설했다. 하지만 2012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마사회는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서비스를 국가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이관하게 됐고 이후 2016년부터는 마사회 자체적으로‘중독 예방’전담 조직인 유캔센터를 전국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독예방센터 예산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중독예방센터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올해 사업비 예산은 1억69백만 원에 그쳤다. 이는 마사회 마권 및 입장권 매출액인 7조 8,152억 원에 비하면 0.002%에 불과한 수준이다.

 

물론 한국마사회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매년 지급하는 43억 원 가량의‘중독예방치유부담금’도 있다. 이 부담금은 매년 전년도 순 매출액의 0.35%정도가 산정되어 부과된다. 43억원 가량의 이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해도,‘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매출액의 0.06%에 불과하다.

 

문제는 중독예방센터의 운영실적도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각종 연구에서 경마장 도박중독 실태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본부센터와 경마장 센터의 경우, 하루 평균 방문자가 0.5명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경마 고객보다 불법도박 등 기타 도박자의 방문 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 내 예방센터 실적도 마찬가지로 낮다.최근 개원한 부산동구, 대구, 일산 센터를 제외하면, 올해 하루 평균 교육상담건수는 1건도 채 되지 않는다. 예방캠페인도 연간 1~2회에 그치고 있다.

 

장외발매소 예방센터를 찾은 고위험성 고객이 중독치유 국가 전문 기관인‘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뢰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25건, 2017년 30건, 올해는 8월까지 18건에 그쳤다. 고위험성 고객이 이후 해당 센터를 실제로 방문했을지도 확인이 어렵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센터를 찾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며 “센터 방문 고객의 고통이 치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야한다”고 덧붙였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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