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아울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생활 속 규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 발굴된 과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추진단의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은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농업인·농산업체가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경제가 원활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