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적십자사,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