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구리도매시장, 국내산 수산물‧농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구리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만 진행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국내산 농산물까지 확대되며 수산물은 4월 6일(토)부터 4월 19일(금)까지 14일간, 농산물은 4월 6일(토)부터 4월 12일(금)까지 7일간 진행된다.
다만, 선거일인 4월 10일(수) 당일에는 환급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행사기간 동안 농수산물 각각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권,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1주일 이내 1인 2만 원 한도로 진행된다. 기간이 일주일 긴 수산물의 경우 4월 6일(토)~12일(금)과 4월 13일(토)~19일(금)의 일주일 단위로 1인당 2만 원까지 환급할 수 있어 2회 참여 시 총 4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가능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원물 형태의 국내산 농산물에 한해 환급되며 볶음 깨, 두부, 참기름, 장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은 그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까지 포함한다.

 


고객들은 구매 점포에서 구매자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급부스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이번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출하자, 유통인, 구매자 모두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농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