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지난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위반’ 2,204두수

지난해 522건 ‘위반’,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식용 축산물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인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오플록사신 등 발견
박완주 의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사진)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이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 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217,196두수에 비해 2017년 148,542건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는 0.10%, 2014년 0.2%, 2015년 0.23%, 2016년 0.25%, 2017년 0.35%, 2018.6월 0.37%로 상승했다. 또한, 식용 축산물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오플록사신과 같은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용 축산물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축산물(식육) 잔류물질검사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까지)만해도 식육 축산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인 페플록사신이 3건, 플루페녹수론이 4건으로 총 7건의 불검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근육 외의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서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정밀정량검사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출하가축 및 긴급 도살 화농과 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잔류허용기준치가 초과한 도체는 식용공급이 불가하다.

박완주의원은 “식용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가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