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기술 노하우 전수할 '현장농장' 모집

농정원, 교육·실습장과 기술 노하우 갖춘 우수 현장실습교육장 추가 지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은 후계농, 농고·농대생, 청년(농업인) 등 현장의 실습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9월18일부터 10월10일까지 24일간 현장실습교육(WPL)장을 모집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장은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농고·농대생, (청년)농업인 등에게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경영·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사업으로서 ‘08년부터 시작됐다.

 

50여개 세부품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즉시 적용가능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귀농인, 청년, 농고·농대생 등에 특히 인기가 높다.

현장실습교육장은 현재 전국에 12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10개소 내외를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농정원은 전문가를 통해 현장교수의 품목 전문성, 교육기획 및 강의역량, 교육환경의 우수성 등을 단계별로 심층 심사하여 우수 현장실습교육장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현장실습교육장은 강의비, 교재비, 식비 등 교육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참여 대상은 현장실습교육이 운영 가능한 선진영농․경영기법, 교육기획·강의 역량, 이론·실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계학교, 교육기관이다.

농정원 관계자는 “현장실습교육(WPL)사업은 농고와 농대 등 후진 양성과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의 창업에 큰 성과를 거두어온 교육”이라며 “전수 의지와 사명감이 높은 선도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