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1차 공모 선정 결과: 충북 제천, 영동, 괴산, 음성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김제 / 전남 화순, 장흥 / 경북 상주(함창읍), 상주(중동면), 고령 / 경남 김해, 고성, 산청, 합천2차 공모 선정 결과: 충남 서천(화성지구) / 전북 남원, 장수 / 전남 해남 / 경북 포항, 경주 / 경남 진주(명석면), 진주(수곡면), 의령(대의면), 함안, 창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5개소(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사(27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빈집(10개소)·공장(7개소)·폐창고(4개소) 등이 포함되었다.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괴산·고령 등은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집적화하기로 하였다. 이전 축산지구는 축사 환경 관리·제어 장치 등을 탑재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축사단지로 계획하고 있어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2022년 327억 원 → 2023년 정부안 776억 원)와 더불어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8.31. 발의)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안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향후 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예방·관리하고 예산의 전략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저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