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서울우유 ‘나100%' 높은 신뢰

-서울우유협동조합, 프리미엄브랜드지수 KS-PBI 우유부문 10년 연속 1위 선정
- 차별화된 ‘나100% 우유’를 통한 ‘품질 고급화 전략’ 소비자 신뢰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2022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우유 부문 10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자산 평가 모델로, 매년 약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업별 최고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창립 85주년을 맞이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직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과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의 대표 유업체이다. 
서울우유가 10년 연속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화된 ‘나100% 우유’를 통한 ‘품질 고급화 전략’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우유 ‘나100% 우유’는 세균수 1A등급에 체세포수까지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한 두개의 최고 등급으로 채운 프리미엄 우유다. 세균수 등급이 원유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라면, 체세포수 등급은 젖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젖소에서만 체세포수가 적은 고품질의 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우유의 위생 품질 기준을 세균수만으로 가늠해 왔다면 서울우유는 체세포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우유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서울우유는 1984년 국내 최초로 목장과 고객을 잇는 전 과정이 냉장상태로 이뤄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비하며 우유 품질의 고급화 시대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제조일자 병행 표기제’를 도입하며 신선도 높은 우유를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 브랜드로서 유업계를 선도해 가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이규정 브랜드전략본부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분들 덕분에 10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1위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소비자분들에게 최고급 품질의 우유 및 유제품을 제공하는 한편 85년 유업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대표 유업체로서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