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드론’ 무인기로 ‘풀사료’ 파종

농촌진흥청, 충남에서 연시회… 제때제때 파종해야 동해피해 줄어

 

 

급변하는 기후에 맞춰 풀사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작물을 제때 파종해 안전하게 겨울을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8일 충남 천안 시험 재배지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파종법을 선보인다.

이번 연시회는 다양한 파종법과 재배 기술을 알려 농가가 사료작물 재배에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재배 면적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겨울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 파종은 중부 9월 하순,남부 10월 상순이고, 청보리는 중부 10월 상순, 남부 10월 중순·하순이다.

특히, IRG는 종자 자람이 느리므로 파종 시기가 10일 이상 늦어지면 겨울을 나기 힘들다. 겨울을 난 뒤에도 봄바람으로 뿌리가 말라 생산성이 크게 줄 수 있어 반드시 제때 파종해야 한다.

 

현재 널리 활용되는 목초 파종기와 비료 살포기는 비가 자주 내릴 경우,논바닥이 질어져 파종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제때 더 넓은 면적에 파종할 수 있는 무인기 파종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구 결과, 무인기 파종은 1일 20헥타르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논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린 후라면 논에 물이 고여 있지 않을 때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지희정 농업연구관은 “이번 연시회가 사료작물 종자의 제때 파종으로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풀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