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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 추진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역취약분야 관리와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소․염소에 대해 연 2회(‘18.10월, ’19.4월)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음에 따라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중 보강접종하고, 백신접종 1개월 후 면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해 11~12월 중에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년 3월에 국내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주변국에서도 A형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월부터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기존 O형→ O+A형) 하고, 백신접종중인 O형과 A형 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항원뱅크 물량을 현행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 비축하여 발생에 대비한다.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진단 시간과 적합백신 확인 시간을 단축한다.

구제역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신형 간이진단키트를 검역본부에서 현장 검사기관(시도)에 공급하여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항혈청(백신을 동물에 접종하여 얻은 혈청)을 사전 확보하여 비축한다.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을 강화한다. 백신미흡농장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하고,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하며,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66천호)에 대한 소독지원(농협공동방제단 540개반이 소규모농가 연간 24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한다.

 

취약시설(도축장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 구제역 검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한다.

도축장에 출하하는 어미돼지, 도축장과 도축장 출입차량 환경 시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전파가능성이 있는 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업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방역교육을 확대한다. 신규 가축방역관, 백신접종 미흡농장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공수의사, 지자체 가축방역관을 동원하여 돼지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농장주에 대한 현장 방문교육을 추진하며, 한돈협회(지부별) 월례모임 시 현장수의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반기별로 맞춤형 방역교육도 실시한다.

 

방역홍보를 위해 사용자 눈높이에 맞게 농장 및 가축방역관, 외국인근로자 교육용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명절(추석․설) 전후 전국일제소독의 날(수요일)에 축산농장 및 축산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며, 명절 기간 중 귀성객 및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집중 홍보한다.

 

생산자단체, 전문가, 기자, 방역관 등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축종별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현장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활용하여 현장의 질병발생 동향 및 개선사항 등 정보수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예찰검사 확대,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발생이 없도록 하고 비상상황시에 대비한 초동방역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AI의심 조기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기 근절한다.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서 폐사율 및 산란율 증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지자체 및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 및 오리 전업농장에 대해서는 2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야생조류 합동 시료채취 요령 운용으로 예찰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 보고 체계를 강화하며, 환경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철새이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가금농가에 대해 입식 전 신고제를 지속 추진하여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농가에서 매주 실시하는 자가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미흡농가의 경우 입식 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며,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관의 농가별 점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초동대응으로는 가금의 이상 유무 조기 판별과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원(‘18년 2,569대)하고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하며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시 중점방역관리지구(1,811농가)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가상방역훈련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계열화 농가에서 계약농가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운영토록 점검하고 소속 농가 발생 시 검사‧점검을 강화하며 반복발생 시‧군(43개소)에서는 거점소독시설을 조기 운영하고 민간 소독시설의 인증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소독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도축장에 출하된 가금과 출하농장 전체에 대하여 임상검사와 간이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종계·산란계·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종오리 이동 및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노계 출하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한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발생위험이 높은 ‘18.11월부터 ’19.2월 까지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산란계‧종계‧종오리 등 위험축종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공무원 전담제 실시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가별 전담공무원(또는 공수의)을 지정, 방역준수사항 점검 및 임상관찰 기록 확인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전국 산란계 및 오리 밀집사육지역(10개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식용란 선별포장센터(GP센터) 및 분뇨·비료업체 정기점검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에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전국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하여 초생추‧중추(70일령 이하), 기러기목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며, 또한 ‘산 가금 유통방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AI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다.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자가 소비 유도 또는 필요시 수매·도태, 방사사육 금지 등 상황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임대농장 현황을 파악하여 별도 관리하고 이전 허가권 명의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AI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발생 시 산란계·종계 농장(발생 시 주1회) 및 오리 농장에 대하여 AI 일제검사를 추진하며 도축장 출하 가금 및 전통시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기본적으로 보호지역(반경 3km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리적 특성, 역학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체계를 개선하여 발령 시기‧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며, 발생 시‧군에 대하여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살처분‧소독 및 AI예찰이 완료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추진상황 등을 집계하여 분석하고, 각 기관별 상황실 가동 실태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방역홍보 리후렛과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SMS 문자 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주요 시기별 축산농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해 10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갖고, 이 자리에서 가축질병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축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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