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앞두고 수입업계와 소통

3일부터 서울·부산·군산·인천서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설명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3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수도·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2018년 서울·인천·부산·대전·군산에서 10회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목재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체가 주로 분포한 서울·부산·군산·인천에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자로 고시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과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과 최근 추가로 정리된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함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