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협회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성명 발표

한돈협회가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한돈협회로서는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셈이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 환영성명 전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전국의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수입육의 거센 공세, 환경민원과 규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한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점 역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 하겠다.

 

대한한돈협회는 그간 우리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우리의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의회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한한돈협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