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협회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성명 발표

한돈협회가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한돈협회로서는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셈이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 환영성명 전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전국의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수입육의 거센 공세, 환경민원과 규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한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점 역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 하겠다.

 

대한한돈협회는 그간 우리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우리의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의회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한한돈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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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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