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돼지고기' 공급망 확보에 안간힘

- 농식품부, 돈육 수급안정 위해 육가공업체와 대형 유통사 간담회 개최
- 6월말부터 7월초부터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 혜택
-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협의 및 업계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13일(월),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를 통해 늦어도 6월 말~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육가공협회 등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캐나다, 멕시코산 냉장 삼겹, 목살 등의 경우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육가공 원료육 역시 현재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할당관세로 인한 최종적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5월 상순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가격 상승,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내 수요 감소, 할당관세 대책 기대 등으로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5월 하순 이후에는 지속 하락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임차농' 보호 서둘러야!... ‘유령농부’가 웬말이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임차농' 보호 서둘러야!... ‘유령농부’가 웬말이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