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대상(주)과 기업이윤을 축산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친환경 상생구조 마련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농가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상주식회사의 축산농가 시설개선 등 비용 투자 및 유통·판매 지원, 정기적인 지역사회 계란 기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재투자 농장을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의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대책’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냄새저감 및 축사 내외부 청결 유지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종합식품회사인 대상주식회사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관심이 높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13일(월),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